2010년 1월 위헌심판청구이후 아직까지 결정 없어
최근 SK컴즈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 3500만개가 유출된 가운데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폐지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터넷실명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할 헌법재판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헌재판결중 법정처리시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이 54.7%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어 업무적체가 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결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의 담당자는 처리시한이 법으로 6개월로 정해졌지만 쟁점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외국 선례를 참조해야 할 경우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처리가 늦춰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공보실에서는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 관련 판결이 올해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위헌심판을 제기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판결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0년 1월 , 미디어오늘은 2010년 4월 위헌 심판청구를 하였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은 지난해 7월 8일 이미 진행된바 있다.
한편 최근 SK컴즈 해킹건으로 인터넷실명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방통위의 엄열팀장은 현재로서 방통위는 실명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게시판 글쓰기나 댓글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팀장은 외국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검토되야 하지만 4년 시행결과 없애야 하는 것보다 한국특성상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엄열팀장은 포털들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1999년이후 사업자들이 금융거래 등을 위한 것 때문이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2007년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댓글,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회원가입시 신용평가사, 공인인증, 아이핀 등을 통해 1회에 한하며 포털이 원칙적으로 포털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개인정보수집과 실명제가 관련없다고 해명하는 것과 달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표현의자유 위축이 가장 큰 폐해라며 실명제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내가 뭔가를 불온한 것 올렸을 때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어 그런 것을 못쓴다"며 결국 자기 검열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익명으로서 권리도 박탈당하여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전했다. 익명성 사이트운용자와 이용자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실명제가 노무현정권때인 2007년 편하게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은 맞지만 광우병파동, 미네르바사건,천안함사건 등에서 보듯 현 정권에서 실명제 적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수사기관, 법원 등 정부기관은 인터넷실명제에 근거해 개인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여당도 야당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정치적으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