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2월부터 지원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이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자환급(캐시백)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회원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전체 지원 규모는 '2조원+α'으로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다. 재원조달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식은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의 '공통 프로그램'과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한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캐시백)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1인당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 한도로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까지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80%인 1조6000억원 수준,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은 또한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외 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과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시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캐시백의 경우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완료해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검토해 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해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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