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자원회수시설, 자발적 협약 후 저감조치 선제적 이행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 기준 설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강남자원회수시설 전경./사진=환경부


이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 전인 지난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했다. 이 시설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 없이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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