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늘인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안내했다.

   
▲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늘인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안내했다./사진=김상문 기자


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28일에 대금을 받는다.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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