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해 앞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환자 서비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1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의약 특성 보호와 발전, 한의약 과학화 촉진,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관련 육성 사업도 구체화했다.

앞서 이달 1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시행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이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설립됐다.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한의사회의 지난 6년 간의 숙원 사업이었다.

   
▲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분야를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부서가 없어 중앙부처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 관련 임무를 실행할 전담 부서의 부재 탓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의약팀’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다른 자자체로 확산이 기대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6월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경기도 내 한의약팀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원에 “다양한 분야의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약 관련 두 법안의 입법화 및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의약은 그 동안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 설립된 경기도의생회을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5800명의 도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한방병원 141개와 한의원 3313개 등 총 3454개의 의료기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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