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기자]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한 지점에 내점한 사기기용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7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다. 지점 창구직원은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점에 착안,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해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책임자가 거래내역을 재확인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현금인출 목적 등을 문의했지만 수산물 수입대행과 관련한 자금이라고 답변을 하는 등 범죄사실을 회피했다. 이에 입금 금융회사를 통해 입금인과 송금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 입금인은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한은행 측은 관할 지구대에 즉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연락을 취해 지점 근처를 배회 중이던 인출책을 검거했다.

금융사기 근절대책에 힘입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가 줄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는 1564억원(피싱사기 992억원, 대출사기 57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올 상반기 피해예방액을 감안한 금융사기 피해규모(추정)는 2311억원이다. 이 가운데 32.3%(747억원)을 사전에 예방했고 20.8%(481억원)를 되찾아 줘 순 피해액은 1083억원(46.9%)이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992억원(월평균 16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066억원)에 비해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842억원에 비해 198억원 감소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역시 줄어들었다. 올해 반기 중 개설돼 이 기간 중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하반기 66.6%(월 3113건)에서 올해 상반기 37.0%(월 1161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실적은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금융사기 피해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새로운 순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등 사기수법 또한 날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금융사기 단계를 5단계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