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이 주문을 내기 전에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기매매 계획이 신고되면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 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 지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게 된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승인 하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15일로 설정됐다. 증권회사 임직원도 자본시장법상 1인 1계좌에 한해서는 자기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빈번한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고객(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실적 불인정'은 업무성과 평가 시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자기매매로의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임직원에게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토록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해 4월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시스템상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임직원들 스스로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선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