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수출비중 가장 큰 철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 안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이 지난 10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환경부가 기업 지원에 나선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 목차./사진=환경부


환경부는 EU CBAM 전환기간이 지난 10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EU가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 수입제품에도 EU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탄소비용 부과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이번 해설서 보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지난 9월 보급한 'EU CBAM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와 10월부터 운영 중인 도움창구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이번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EU CBAM을 적용받는 6개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일관제철과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철강편 해설서는 27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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