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MBC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출범이후 초유의 일이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19~2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짜뉴스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사진)/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 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 불가 하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로 방심위가 기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방심위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중대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허위조작 녹취록을 인용 보도해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등이, 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안과 관련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사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입니다.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 제기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상기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른 것"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민원 신청인들의 생계활동현장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심의 신청을 ▶누가 부탁한 것인지 ▶ 특정인과의 관계 등을 캐물은 정황이 드러난다"며  "방심위도 결코 묻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민감 정보들이라며 "일방의 이해 당사자가, 취재라는 명목으로, 반대편 이해 당사자의 ▶양심·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압박하고 ▶방통심의위 기능에 제동을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국민 여러분들의 심의신청의 자유는, 어떠한 불법 범죄 행위 시도에도, 보장돼야 하며, 보장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상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낼 것"이라고 이방을 내놨다. 

이어 "민원신청은 국민 누구라도 양심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특정인과 민원인과의 관계 등은, 앞서 언급했듯, 방심위 접수 정보 대상도 아니므로, 언급할 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보도의 진위는, 관련 매체가 추후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확인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그러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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