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MBC노동조합(제3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에 집단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경악할 ‘보복 보도’...안형준 사장이 책임져야"라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노조는 "어제 오전부터 좌파 진영 매체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MBC 보도는 실정법을 무시했다. 방통심의위원회 민원인은 법으로 익명성이 보호되고 있다. 아무리 공익신고로 포장했다지만 민원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익신고인지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공개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언론사가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신고자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악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에 집단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경악할 ‘보복 보도’...안형준 사장이 책임져야"라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사진=MBC 캡처

노조는 "MBC는 이해당사자이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 "MBC가 좌파 카르텔의 한 축으로 뛰고 있음을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다", "이번 보도는 전무후무한 보복성 보도라는 점에서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자탄했다. 

이어 "김만배 녹취록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대장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자 뉴스타파 위원인 신학림 씨와 인터뷰하고 억대의 금품을 건냈으며,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그 녹취록 내용을 짜깁기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고, MBC 등 친 민주당 언론들이 검증도 없이 베껴 쓰기 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사건"이라며 "그런데 징계 한 달 반 만에 ‘청부 민원’이 있었다면서 어이없는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마치 민원 과정에 잘못이 있으니 징계도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MBC가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갈수록 반정부매체로 자리매김을 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노조는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인사들의 결정으로 MBC는 또한번 법적·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회사가 더욱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책임은 우선 안형준 사장이 져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다음은 MBC노동조합(제3노조) 성명 전문이다.


[MBC노조 성명] 방심위 청부 민원 보도는 경악할 ‘보복 보도’...안형준 사장이 책임져야

어제 오전부터 좌파 진영 매체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에 집단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부터다. 작년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검증없이 받아쓴 방송사들에 방통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 지인들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했고, 이는 청부 민원에 해당돼 문제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경향신문 등 진보성향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더니 예상대로 MBC도 뉴스데스크에서 사실상 톱뉴스로 기자출연을 포함해 3꼭지나 할애해 보도했다. MBC는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검증없이 인용보도해 무려 4천5백만원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재허가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처지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양상의 악행을 반복함으로써 또 한 번 회사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어제 보도는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이 나서기엔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첫 번째, MBC 보도는 실정법을 무시했다. 방통심의위원회 민원인은 법으로 익명성이 보호되고 있다. 아무리 공익신고로 포장했다지만 민원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게다가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익신고인지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공개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언론사가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신고자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악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영방송이 나서서 익명의 제보자를 까발리는 사회에선 결국 순수한 목적의 공익제보자도 무서워 입을 닫게 될 것이다.

둘째, MBC는 이해당사자이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마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게 정략적이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억울한 일이었다는 식의 내용을 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식도 무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전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l88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류 위원장 관련자 15명의 민원은 40여 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류 위원장이 유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방심위 민원은 1건만 있어도 방심위가 판단해 심의할 수 있다. MBC 보도는 이같은 균형감도 없이 MBC의 이해와 진영의 이해만 반영했을 뿐이다.

셋째, MBC가 좌파 카르텔의 한 축으로 뛰고 있음을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다. 어제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MBC는 또 한번 뉴스타파와 손을 잡은 게 확실해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건네준 자료를 함께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으니 말이다. 특히 보도 일자를 맞춘 사실에 주목한다. 방심위를 공격할 주제와 자료 등을 누군가 제공하고 MBC 등은 그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읊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MBC는 공영방송을 진영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넷째, 이번 보도는 전무후무한 보복성 보도라는 점에서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김만배 녹취록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대장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자 뉴스타파 위원인 신학림 씨와 인터뷰하고 억대의 금품을 건냈으며,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그 녹취록 내용을 짜깁기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고, MBC 등 친 민주당 언론들이 검증도 없이 베껴 쓰기 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사건이다. 그런데 징계 한 달 반 만에 ‘청부 민원’이 있었다면서 어이없는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마치 민원 과정에 잘못이 있으니 징계도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MBC가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갈수록 반정부매체로 자리매김을 해간다는 것이다. MBC 수뇌부들에게 전 정부는 선이요, 현 정부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렇다보니 김만배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도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근거없는 선택적 의심에 사로잡혀 어제와 같은 무모한 보도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인사들의 결정으로 MBC는 또한번 법적*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회사가 더욱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책임은 우선 안형준 사장이 져야할 것이다.

2023.12.26.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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