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종사자 권리 보장 사항 등 명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 공통 표준계약서 안내./사진=고용부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 책무와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계약서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