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완성차업체들의 공세에 무용지물 신세다. 이에 대체부품인증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관련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제품이 지난달 출시됐지만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심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 BMW5 펜더 시험현황과 시험결과 일부. /사진=국토교통부

첫 번째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은 BMW 5시리즈 전면 좌·우 펜더(타이어 덮개)로 가격은 OEM(일명 순정품)에 반값이지만 품질은 OEM 못지않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심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OEM 부품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제품 출시로 자동차 수리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판매량 ‘0’을 기록하며 소비자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특허청에 디자인보호권을 신청해 대체부품 출시를 차단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무상 수리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먼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해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 받은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해 “자동차부품이 디자인 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다.

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EU 각 국의 법률에 의하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repair clause'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수리목적의 외장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도 완성차제조업체의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고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정비용 외장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