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포함 단량체량→최종 물질 잔류 단량체량 변경
4분기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65종 명칭 및 위험성 등 공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이 합리화되면서 그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 단량체 함량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에서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 혼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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