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상정됐다.
여야 이견 속 표결에 부처 진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에 찬성 18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여당은 의결을 막기 위해 집단 반발하고 퇴장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초과 보유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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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에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특검법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면서 “쌍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서 빼앗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목적의 도이치모터스특검법”이라고 폄하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했다. 특검법이 총선 정쟁용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 처리되게 된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빼앗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역풍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쌍특검법은) 지난해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올해 4월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이 진행되게 된 것은 처리를 지연시킨 정부여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방탄을 포기하고 70%가 넘는 찬성 여론이 모아진 특검법 처리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2023년 마지막 끝자락에서야 이 법안이 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책임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선 전 특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이는 총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여당이 차악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총선 경쟁이 진행되는 중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론은 뒤집어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총선 전에 털고 갔어야 할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부정 의혹에) 더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은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감수하고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김건희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필요하다”며 “당분간 김 여사를 근신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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