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가 바이오가스로 생산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바이오가스란 하수찌꺼기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일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아울러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해 2개 이상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4곳에서 내년 8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 설치·개선·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 생산 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내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