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야당 의원 1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
국힘 "대장동 비리 수사 이재명 구하기...정쟁 목적 꼼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쌍특검법' 중 하나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만의 표결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에서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 야당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18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꼬집었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수사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50억 특검법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천에서 배제됐다.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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