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론인총련)는 친민주당 성향의 ‘진영 매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성탄절 대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대선 여론 조작’ 피의자들의 ‘보복 보도’…그런데 왜 성탄절일까?"라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언론인총련은 성명을 통해 "대선 3일 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최초 폭로한 ‘뉴스타파’가 또 선봉에 섰고 MBC 등 ‘진영 매체’들은 대규모 여론전을,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배후에서 화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폭로를 주도하거나 폭로전에 가담했던 MBC와 KBS, jtbc, YT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심의 민원’을 부탁했고, 이는 청부 민원이므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게 ‘성탄절 대공세’의 골자"라며 "‘성탄절 대공세’는 등장인물의 순서부터 역할까지 지난 대선 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총련은 "진영 매체’들이 주장하는 ‘청부 민원’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셀프 제보’와 ‘셀프 보도’로 민원인들에게 ‘보복’을 자행한 ‘진영 매체’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또 누군가 이로 인해 이득을 봤다면 그들도 이 여론의 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론인총련)는 친민주당 성향의 ‘진영 매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성탄절 대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대선 여론 조작’ 피의자들의 ‘보복 보도’…그런데 왜 성탄절일까?"라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서]
‘대선 여론 조작’ 피의자들의 ‘보복 보도’…그런데 왜 성탄절일까?

친민주당 성향의 ‘진영 매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성탄절 대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선 3일 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최초 폭로한 ‘뉴스타파’가 또 선봉에 섰고 MBC 등 ‘진영 매체’들은 대규모 여론전을,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배후에서 화력을 지원하고 있다.

방심위는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폭로를 주도하거나 폭로전에 가담했던 MBC와 KBS, jtbc, YT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심의 민원’을 부탁했고, 이는 청부 민원이므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게 ‘성탄절 대공세’의 골자다. 

‘성탄절 대공세’는 등장인물의 순서부터 역할까지 지난 대선 때와 판박이다.

뉴스타파의 25일 폭로를 시작으로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가 집중보도하고 이른바 진영매체들과 민주당이 엄호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와 MBC 등은 취재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이 어떤 관계인지 공개하고,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민원인을 찾아가 답변을 종용하기도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극단적 진영주의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이쯤되면 ‘보도’를 빙자한 ‘폭력’이자 ‘보복’이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은 대장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만배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자 뉴스타파 위원인 신학림과 인터뷰하고 ‘책 값’이라며 1억6천5백만 원을 건넸고,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녹취록 내용을 짜깁기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리한 보도를 했고 이를 MBC와 jtbc, YTN 등 ‘진영 매체’들이 보도에 가담해 방심위의 중징계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사건이다.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이든 류희림 위원장의 권유에 따른 것이든 ‘악의적 추격보도’ 또는 ‘무책임한 인용보도’에 대해 방심위의 심의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설마 형사소송법의 ‘독수독과론’이라도 끌어들여 절차가 잘못이니 징계도 무효라고 떼쓰려는 건가?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지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를 주재한 류희림 위원장과 가족 또는 지인 관계라는 민원인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이해관계가 존재한단 말인가?

오히려 방심위의 징계로 타격을 입는 MBC를 포함한 ‘진영매체’들이야 말로 류희림 위원장과 이해충돌의 당사자들이 아닌가?

류희림 위원장이 소위 ‘청부 민원’을 해서 ‘셀프 심의’를 했으니 사퇴하라는 논리라면, ‘민노총 언론노조원’으로 의심되는 익명의 ‘셀프 제보’로 ‘셀프 보도’에 나선 뉴스타파와 MBC야말로 ‘보도’가 아닌 ‘보복’을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하길 바란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방심위와 류희림 위원장을 공격한 시점이다. 

민원인의 신분이 공개된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범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가 의뢰됐다. 

보도의 성격이나 위험성을 감안하면 추가 취재가 더 필요했을 수 있고 여론 확산을 위해 뉴스 주목도가 높은 날에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 프로세스이다.

더구나 8년만의 화이트크리스마스에 모두가 들떠 있는 성탄절에 그토록 엄중한 보도를 낭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뉴스타파는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에 1보를 올리고, MBC는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에 무려 3꼭지를 편성하면서 집중 보도했을까?

26일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한 날이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정도로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치솟았고 국민의힘 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 범위내로 접근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다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상당한 컨벤션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친명‧비명 갈등과 대장동 등 사법리스크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단순한 ‘오비이락’이었다고 한다면 반박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라고 숟가락을 얹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숨구멍을 찾았다.

언론인총연합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진영 매체’들이 주장하는 ‘청부 민원’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셀프 제보’와 ‘셀프 보도’로 민원인들에게 ‘보복’을 자행한 ‘진영 매체’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누군가 이로 인해 이득을 봤다면 그들도 이 여론의 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28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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