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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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이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된다.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탁원은 첨언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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