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평택 미군기지 주민들이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한국토지공사(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박민규 기자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모 씨 등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함께 1인당 1억∼1억2000만 원씩 총 214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한 만큼 실제 배상금은 더 클 전망이다.

김 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가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될 때 땅이나 시설 소유권을 내놨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들에 대해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상업용지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LH가 2016∼2017년 실제 분양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치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 절차를 진행하며 약속을 뒤집었다.

이주민 대부분은 LH에 반발하며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른바 '노른자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 결국 이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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