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억4100만원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보다 16억8000여 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한 총 인하금액은 16억8400만 원에 달하며, 개별 계약별 차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29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해 5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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