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모델을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 유형별로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 전화번호 등을 OCR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범위를 확대했다. 2020년 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6만5000건)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광고 판별기능도 높인다.

또 금감원‧방심위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현행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하나양 기관 간 시스템 직접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겠다”면서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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