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카드·캐피탈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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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까지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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