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5700여 명 혜택 전망
고액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결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첫 현장 일정으로 임금체불 뿌리뽑기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단 방문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근로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오는 2027년 1월 3일까지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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