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영어성적부터 적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도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이를 도입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과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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