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재조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가결
특별조사위원회 11명 구성…활동기한은 최대 1년 6개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특별법을 합의처리  하기 위해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날 본회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특별법은 여당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77명에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이 1월 9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 가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들과 협의해 3명을,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이며 3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개식용금지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법안 100여개도 처리됐다.

개식용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주항공설치법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300여 명이며 청장은 차관급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이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