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KTB투자증권은 19일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종속회사인 KTB자산운용의 보통주 438만9011주, 종류주 139만2242주에 대한 2.9: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감자에 따라 케이티비자산운용의 자본금은 441억2000만원에서 152억1373만원으로 줄게 된다.

발행주식은 보통주 669만9000주, 종류주 212만5000주에서 230만9989주, 73만2758주로 각각 줄어든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이며 감자기준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지난해 KTB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투자 손실에 대해 48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KTB자산운용이 부실 상황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이에 KTB자산운용의 지분 97.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KTB투자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238억9000만원의 자금을 수혈했고 나머지 결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무상감자를 실시키로 했으나 실패에 그친 바 있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이 큰 경우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 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된다.  이에 19일 장에서 KTB투자증권은 21.9% 급락한 2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파킹 거래에 연류돼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제제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상감자를 못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