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만 1년 지원·적합성 판단 외부검토비용 제공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에 기술보증기금 추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자산유동화는 증권 등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원 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회사채 발행에 따른 중소(4%p)·중견(2%p)기업 등 이자비용을 만 1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 기업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 여부를 검토해 오는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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