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높이서 추락사 다수 발생…발 헛디딤·미끄러짐 등 요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중 '사다리'로 인한 중대재해자가 2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식 사다리 핵심안전수칙./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특히 추락 사고 중 사다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미터(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사다리에서 작업 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미터 내외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로,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고,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 시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미터 이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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