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서 사법 리스크 해소…"재판부 판단 존중"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DGB금융그룹 제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로비자금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DGB금융은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DGB금융은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기소가 오랜 기간 사건 관련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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