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발표
선제적 기획감독·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적용
간이대지급금 처리기한 단축 등 피해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과 민간건설현장 등 최대 규모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 대비 32.9%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 대비 절반 이상은 5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같이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한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2월 16일까지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2년)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1.5→1.0%)한다.

아울러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이달 중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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