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 내용
내달 2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됐으며, 공포 6개월 뒤인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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