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선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말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 자로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조 후보자는 이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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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 후보자는 이날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은) 법을 통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 다만 제 개인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제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졌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의 공백을 메울 대책’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대공 정보수집에 따른 확인·견제·차단·대응 조치는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의 수사를 돕고, 국정원에 대공 정보수집이나 간첩 포착 관련 전문성은 최대한 보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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