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기자] 도로 위의 흉기가 되버린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복운전은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 한번 발생하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한 후 자신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사고조사에 따라 가해자의 일방(100%) 과실 보복운전으로 판명된 경우 보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운전 사고시 유의해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해 자동차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I(책임보험)은 보상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보복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인II와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자 상해에 관련해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피해자 자동차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돼 가해자의 대인I으로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도 보상가능하다.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고 때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