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자신이 노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알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방향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전면 개편해 8월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입자는 앞으로 연금받을 시점의 미래가치로 환산된 예상연금월액이 적힌 안내서를 받는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해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종전에는 소득과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만 안내했다.

이를테면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씨가 2005년 8월부터 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간 보험료(현재 납부보험료 32만6880원 기준)를 낼 때 예상연금월액은 기존에는 현재가치로 따져 월 10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소득 및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해 월 254만7000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여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등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

가입내역안내서를 우편물이 아닌 간편한 이메일(샵메일)로 받기를 원하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