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부 반영 금융회사 전체 37.2% 저조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서 외면받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 20일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융감독원 브리핑싱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5번째인 금리인하요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하지만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구조조정의 여파, 경영진 의지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20일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 점검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은행 18곳 모두는 금리안하요구권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에 불과했다.

보험사 28개사 중 23곳(82.1%), 저축은행 79개사 중 24곳(30.4%), 여전사 27개사 중 17곳(23.6%), 상호금융 4곳 모두 내규에 반영했을 뿐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상ㅍ무설명서에내용을 알려주는 금융회사는 전체의 16.9%(31개사), 홈페이지 안내 실시 금융회사는 전체의 27.9%에 불과했다.

금융업권별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토록 돼 있다. 은행은 2002년, 제2금융권은 1999년도에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13년이 지나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속도는 미진한 수준이다.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 부원장보는 "은행의 경우 소비자접점이 많아 가계, 신용대출이 많아 금리인하요구 사유가 많으며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제2금융권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대출 등이 많는 등 고객군의 형편과 충분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경영진의 의지와 구조조정 여력 등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은 29.5%에 불과하다. 여전사는 4%로서 은행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금리인하 실적을 보면, 은행의 최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916건,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12만5588건, 대상 대출잔액은 16조5322억원으로 은해에 비해 저조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금융회사별 형평성도 정비키로 했다.

일례로 A카드사에서는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B카드사에서는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반영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가계대출은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추득 △재산 증가 등 구체적인 행사요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이다.

양 부원장보는 "은행 내규 적용, 전산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상품설명서 명시 등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화를 올해 3/4분기에 추진하며 내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