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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