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면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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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과 누출감지기 등 시설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 설비와 환기·배출 설비 및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를 이용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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