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환경부,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현장 직접조사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가 강화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화진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 준비기간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 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해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해 해당 건축물 거주주민 및 인근주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