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 증가 추세…건설주 '증거금 100%' 사례 늘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개미)들에게 반가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거론 중인 가운데 증권사들은 반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리스크가 커진 건설 종목들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는 이른바 ‘증100’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자들이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고 증권사들은 방어에 나섰다.

   
▲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개미)들에게 반가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거론 중인 가운데 증권사들은 반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사진=김상문 기자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고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다. 여전히 일각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라 눈길을 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식양도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리거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과세를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고,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당국이 개미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자 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다. 물론 이 흐름에는 심상치 않은 흐름도 동반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313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말 17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이 액수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고 남은 돈을 지칭한다. 즉, 신용거래융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까지 투자에 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증권사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미들이 적극적이면 거래대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개인투자자 고객을 상대하는 증권사들로선 나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지만 최근의 흐름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최근 증권업계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태영건설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존재한다. 일선 증권사들이 직접적으로 부동산PF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한편, 다른 건설주들에까지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증권사들 사이에선 건설주들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리는 사례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상환기간이 2일인 미수거래시 투자자가 내야 하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투자자는 각 증권사가 종목별로 정해놓은 증거금률에 따라 돈을 내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금률이 100%인 ‘증100’ 종목의 경우에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동부건설‧서희건설‧계룡건설‧특수건설 등의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올렸다. 

NH투자증권 역시 동부건설‧한신공영‧신세계건설‧HL D&I 등 건설사 4곳에 대한 신용·미수거래를 차단했다. 개미들이 많은 키움증권 역시 동부건설‧동신건설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려잡았다. 한국투자증권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DL건설‧금호건설 등 10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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