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횡령 등 혐의로 회사 측에 의해 피소됐다. 

22일 더팩트는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주)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母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22일 김수미, 정명호 모자가 (주)나팔꽃F&B로부터 피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더팩트

이 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은 정 씨가 이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모자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 씨가 소유한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정명호 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의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명호 씨는 2018년 나팔꽃F&B 설립부터 사내 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부터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지난 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사내이사 신분이다. 

정 씨는 2020년 사기 혐의로, 2023년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해 대북 관련주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연예계에서도 주목 받았던 정 씨는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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