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추락사고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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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추락·끼임·방호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과 비가 얼어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히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 산업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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