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급등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방침을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관점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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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급등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사진=미디어펜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증시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던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 반전한 모습이다. 지난 11일 한화로 666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현재 5500만원선이 무너진 모습이다. 미 달러 기준으로는 심리적 지지선인 4만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러한 흐름은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었다. 분명히 비트코인에는 악재보단 호재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가상자산업계 최대의 핫이슈였던 현물 ETF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일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오는 4월22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역시 가격을 올려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물론 시장에 널리 퍼진 호재가 오히려 가격 하락의 계기가 되는 것은 증시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반감기 이슈의 경우 아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상승세가 잠시 멈추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한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시장 안팎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전 세계 가상자산업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현물 ETF 중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역시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재료’가 될 것이란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내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국내 거래‧중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외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만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흐름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한다/안한다라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성 실장은 이어서 “투자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요동칠 수 있는 점 등은 현물 ETF 허용에 대한 전망을 밝게 만들어 준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 출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나 가상자산 직접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 허용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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