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카카오 등 23개 기업집단 현금결제비율 100%, DN·하이트진로 각각 6.77%, 27.17%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한진, 카카오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를 나타낸 반면, DN, 하이트진로는 각각 6.77%, 27.17%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반건설, 두산 등이 90%를 넘은 지급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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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로 집계된 반면,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2024년 2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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