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만5000명 지원…사업참여 요건도 완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등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은 12만5000명으로, 고용부는 더 많은 취업 애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만5000명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특별히 육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유망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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