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건수는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 신고는 1504건, 유선상담은 1724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선상담은 단순 상담 및 홈페이지 신고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 37.3%(561건)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피싱 3.2(48건) △직원 사칭 1.1%(16건) △기타 30.1%(452건) 등이 있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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