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한 MOU
새로운 환경유해인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독성 분야 연구 시 동물시험법이 아닌 실효적이고 윤리적인 시험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 국립환경과학원 로고./사진=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고통을 경감하는 등 척추동물시험 최소화(3R) 원칙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험법이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으로는 세포, 인공 장기, 유전자 등을 이용하는 시험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독성을 예측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과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 활성화,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워크숍) 개최 등이다.

금한승 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효적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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