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내달 17일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유역환경청 등에 조치명령 권한 위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 시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인증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 신청 접수와 시험기관 선정 후 기술위원회에서 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과학원에서 인증 적합 판정과 인증서를 교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행위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미인증 장치 회수·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명령 사항(조치 기한, 조치명령 서식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409대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별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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