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 공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 면제 가능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을 공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 1기 신도시인 분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큰 관심인 안전진단 면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10~40%의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법정 상한이 300%인데,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450%가 되는 것이다.

기존 지자체 조례로 규제받던 건폐율과 인동간격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건폐율 70%, 인동간격 0.5H)까지 완화한다. 재건축 시 가구당 2㎡씩 추가하도록 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ㄸ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했다. 수혜지로 거론되던 1기 신도시 외에도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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