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채무조정이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5002억원으로 전년(218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 78.9%를 차지했다. 실직 등에 따라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또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이뤄진 상담은 2만600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채무조정 관련이 2만50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으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기준에 관한 금융사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연체 차주에게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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