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자 익명 제보 기반 기획감독…신고 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을 고의·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및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와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

또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과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산업안전 합동)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정 적절성과 결과 공정성, 인사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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